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궤(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41호 1973-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1986-11-25>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