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하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공포번호: 1641 공포일: 2019년 3월 5일 시행일: 2019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3.5.>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

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9.3.5.>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

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3.5.>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9.3.5.>

제4조(원인자가 실시하는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6> <개정 2019.3.5.>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

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3.5.>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공사

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19.3.5.>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3.5.>

제7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

다.

부      칙 <20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호 201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