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공포번호: 1642 공포일: 2019년 3월 5일 시행일: 2019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23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공사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소통대책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요청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642호, 2019.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6호”를“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