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0.>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어촌·어항법」제2조제5호 다 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신설 2019.4.10.>
7. 그 밖에 양양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9.4.10.>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
6.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19.4.10.>
7. 제2조제7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19.4.10.>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 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4.10.>
① 군수는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 수급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0.>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0.>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개정 2019.4.10.>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