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 26, 2012. 2. 2, 2015. 3. 19)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1998. 11. 26)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1998. 11. 26)
2.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개정 1998. 11. 26)
3.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11. 26)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2.언론인
3.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수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3. 1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1998. 11. 26)
1.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신설 1998. 11. 26)
2.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신설 1998. 11. 26)
②(삭제 1998. 11. 26)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정수처리 담당6급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정수처리 업무 취급자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26 조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영암군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