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차난 완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 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5. “주차장 관리 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3.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4.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각 관리 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애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장 관리 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