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완도군, 완도군 소속 행정기관,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완도군, 완도군 소속 행정기관,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기록하는 범위는 5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기록해야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군수는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든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