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번호: 1563 공포일: 2019년 4월 30일 시행일: 2019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고취시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유도 및 징수율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와 「지방세법」 및 「보령시 시세 조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

나.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시세를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

3. “모범납세자”란「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제3조(대상자의 범위)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모범납세자 <신설 2019.4.30.>

제4조(대상자의 선정)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10만 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추첨

2.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여부 및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우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신설 2019.4.30.>

② 추첨대상(인원)과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8.5.10>

④ 삭 제 <2018.5.10>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성실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자증 수여(대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4.30.>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지원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5. 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