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2011.10.13, 2013.06.13, 2015.08.13.>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06.13, 2015.08.13.>
<전문개정 2009.05.14>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03.11, 2015.08.1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9.05.14>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2015.08.13.>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02.15, 1996.09.19, 2000.09.20, 2009.05.14, 2013.06.13, 2015.08.13., 2016.03.31.>
① 도지사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13, 2014.10.10, 2015.08.1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3.6.13, 2014.10.10>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도지사는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15.08.13, 2019.5.2>
⑤ 도지사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06.13>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06.13, 2015.08.13.>
⑧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6.13>
<전문개정 2009.05.14>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2016.03.31. 2017.3.30.>
<삭제 2016.03.31.>
도지사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7.6.28, 2009.5.14, 2013.6.13, 2014.10.10>
<본조 신설 2000.09.20>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15.08.13.>
<본조 신설 2000.09.20>
① 도지사는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05.14, 2011.10.13>
③ 도지사는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
<본조 신설 2000.09.20>
도지사는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4, 2014.10.10, 2015.08.13.>
<본조 신설 2000.0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 조례는 1961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6.5.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1963년 2월 6일 경상남도조례제159호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9.26> 이 조례는 1977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1.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준칙)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2>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9.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대한 경과초지) 제6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