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번호: 2431 공포일: 2019년 5월 14일 시행일: 2019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고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

3. 불법 광고물 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재무과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