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포번호: 2368 공포일: 2019년 6월 3일 시행일: 2019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푸드트럭존”이란 시행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4.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5.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호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시설사용계약 시 우대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푸드트럭존의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군 브랜드를 활용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8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