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② 도로점용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와 연결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행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