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포항시 철강산업단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 시설물”이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오·우수관을 말한다.
2. “위탁지역”이란 포항철강산업단지 제1,2,3,4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6.4.>
① 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는 포항시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 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① 제3조제2항에 의한 경우 시장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위탁지역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위탁지역 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지역 하수도 시설물 관리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