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1080
공포일: 2015년 9월 25일
시행일: 2015년 9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3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영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