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합천군 지역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항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5.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3호에 따른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교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시설소유자 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군수는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급여수급자
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4.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표1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시설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명,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제2422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