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번호: 1882 공포일: 2019년 6월 28일 시행일: 2019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기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익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부칙 <제1882호, 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