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견인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 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행법인 등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행법인 등 지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은 차량 견인 시 견인일 다음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환 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2.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발급
3. 제1호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견인소요비용 산정내역서를 발급하고,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
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긴급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에 한정하여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법 주ㆍ정차 민원에 따라 차량을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 출동비 명목의 대행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