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소비자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 방안
3. 생산자와 소비자 간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안정 생산을 위한 작목반 육성 등 조직화
2.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
3. 직매장ㆍ직거래장터·공동작업장 등 시설·장비
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홍보·컨설팅
5.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및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평가
3.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로컬푸드업무 담당국장
3.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6.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가 로컬푸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