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번호: 1292 공포일: 2019년 7월 5일 시행일: 2019년 7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ㆍ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제3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토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법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구도시계획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의 회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장은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를 적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제16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 영 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위원회 위원(이하 “구건축위원회”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8조(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19조(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임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③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④ 상임기획단의 단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 단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⑥ 상임기획단은 제18조제2항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연구ㆍ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2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상임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7.5.,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