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자동차주차장
3. 자동차수리장
4. 자동차세차장
5.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는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책임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