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익산시 상수도 도수 및 신고포상금(품) 지급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번호: 1872
공포일: 2019년 6월 28일
시행일: 2019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상수도의 급수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민에게 일정액의 포상금(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2호의 도수와 상수도시설 누수(고의 및 과실·파손 제외)처 신고자에 적용 한다. <개정 2019.06.28>
제3조(포상금·품)
① 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②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지급한다.
1. 관경 300m/m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
2. 관경 100m/m이상 : 2만원 상당의 물품
3. 관경 50m/m이상 : 5천원 상당의 물품
4. 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3천원 상당의 물품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제3조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 징수된 후에 신고자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및 보수 완료후 신고자에 지급한다.
제5조(신고요령)
도수사용 및 자연누수처 신고는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하되 도수사용자의 인적사항(업소명), 내용, 위치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요령)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품)을 신고자에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처리 및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