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국유재산법」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7.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8.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써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9.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호 각 목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선배정 및 가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