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광주시 공포번호: 1077 공포일: 2019년 7월 12일 시행일: 2019년 7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시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6.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제9조(심의위원회)

①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행한다.

② 교통소통대책의 신속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077호, 2019.7.12.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