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2327 공포일: 2019년 7월 10일 시행일: 2019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0.>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7.1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등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도지사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 또는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도지사가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공공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