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파주시 공포번호: 1518 공포일: 2019년 7월 19일 시행일: 2019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9)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7.19,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