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교육청 공포번호: 04615 공포일: 2019년 8월 1일 시행일: 2019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경상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인증취득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615호,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