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광명시 공포번호: 2508 공포일: 2019년 8월 2일 시행일: 2019년 8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5. 9. 30〉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의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존을 위해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