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공포번호: 6298 공포일: 2019년 8월 6일 시행일: 2019년 8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자문, 설계도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13.>

2. “기술자문”이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8.6.>

3. “설계도서 지원”이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8.6.]

4. “공사자문”이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실행과정에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8.6.]

5. “기술자문 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써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을 말한다. [신설 2019.8.6.]

6.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9.3.13]

제3조(자문단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6.>

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3.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설계도서 [신설 2019.8.6.]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기술자문 등 신청 대상)

① 기술자문 등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9.3.13., 2019.8.6.>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신설 2019.3.13.]

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신설 2019.3.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8.6.>

[제목개정 2019.8.6.]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기술자문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2019.8.6.>

제9조(결과작성 제출 등)

①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10조(기술자문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요청이 있고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6.]

제11조(전담부서 운영)

도지사는 공동주택 기술자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12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13조(관계기관 협조)

도지사는 공사발주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 지원 및 공사자문을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14조(수당)

도지사는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