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문경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업무의 특성 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의 성질 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수행에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제3항의 저촉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 중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통비 등 실비는「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①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문경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문경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 문경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문경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문경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7]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8]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2] 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7]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8]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9] 문경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0]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 문경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 문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 문경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0]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1]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2]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3]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4]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6] 문경시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7]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8]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9] 문경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0]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2]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3]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5] 문경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