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본문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해당 지역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설치, 운전, 개·보수 및 소독 등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9.8.9.>
③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의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방법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사용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마을급수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3.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4.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급수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본부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085호, 2012.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마을급수시설과 관련한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309호, 2019.8.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세대분할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