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16.9.29>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자는 공사계획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6.9.29>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9.29>
③ <삭제2019.8.14>
④ <삭제2019.8.14>
⑤ <삭제2019.8.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10.04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