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본문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라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하동야생녹차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특구에서 입간판은 건물부지 안·밖에 설치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2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60제곱미터를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지주이용간판은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특구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