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경관개선사업
4.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칠곡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9.8.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개정 2019.8.30.>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칠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 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9.12.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095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③ 생략
④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주택과장(당연직)”을 “새마을문화과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지적과장(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한다.
⑤~㉚ 생략
부칙 (2012. 4. 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⑤(생략)
⑥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새마을문화과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지적과장(당연직)”을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옥외광고업무담당”으로 한다.
⑦~⑫(생략)
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㉛(생략)
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당연직)”을 “환경관리과장, 건축디자인과장(당연직)”으로 한다.
㉝~㉟(생략)
부칙 (2015. 10. 8.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8.9 조례 제2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칠곡군 옥외광고발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㉑ (생 략)
㉒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㉓ ~ ㊱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