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공포번호: 3375 공포일: 2019년 9월 9일 시행일: 2019년 9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9.09.09.>

제2조(차의 견인)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고지서(별지 서식)로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 이동 업무의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등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본조신설 2019.09.09.>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제7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본조신설 2019.09.09.>

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본조신설 2019.09.09.>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본조신설 2019.09.09.>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성남시 또는 대행법인 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칙 <제정 1991. 04. 13 조례 제113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후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1989년 11월 9일 성남시 조례 제1001호로 제정한 성남시 견인

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3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4.09.22 조례 제2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