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종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구청에 설치 운영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관리심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관리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로굴착 관련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삭제 2019.09.09.>
2. <삭제 2019.09.09.>
3. <삭제 2019.09.09.>
4. <삭제 2019.09.09.>
5. <삭제 2019.09.09.>
6. <삭제 2019.09.09.>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일부개정 2019.09.09.>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4.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관리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정기 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단서삭제 2019.09.09.>
④ 관리심의회가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시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① 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 위원장이 관리심의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둘 이상의 구에서 동시에 시행코자 신청한 사업계획이 동일조건에서 각 구 관리심의회 심의 결과가 상반되어 사업시행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의견을 첨부, 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일부개정 2019.09.09.>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7.15, 2019.09.09.> <단서삭제 2019.09.09.>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1981.01.24 조례 제043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성남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89.03.29 조례 제0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9.25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1.07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1] ~ [97] (생략)
[98]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9] ~ [1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