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에 횡단 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내에 해당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算定)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비용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1973.08.25 조례 제0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