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1.)
<삭 제> (개정 2019.10.11.)
①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구애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①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및 소유자 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집·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 분뇨 수집·운반 처리실적(수수료 징수내역 포함)
2. 민원접수 처리내역 등 분뇨 수집·운반업무 주요내용
③구청장은 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수집·운반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가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분뇨)의 양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구청장은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인력·장비·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8.9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 조례 제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초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1. 11 조례 제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1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
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이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
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