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시설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2019.10.17.>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11.24. 2017.12.15.>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11.24. 2017.12.15.>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17.>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지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7.>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10.17.>
⑥ 별표 1의 제2호의 점유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함께 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뺀다. <개정 2019.10.17.>
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전문개정 2012.5.17]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7.12.15, 2019.10.17.> [본조신설 2010.8.11]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2.15.>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2.15.>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0.17.>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군수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19.10.17.>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제 <2015.11.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11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8.11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17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21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