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① 도로복구공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산출 및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
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① 구청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