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포번호: 2027 공포일: 2023년 7월 12일 시행일: 2023년 7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제설대책”이란 도로, 이면도로 등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제설자재”란 도로, 이면도로 등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을 말한다.

5. “결빙방지 포장”이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열선장치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의 포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로의 설해 예방 및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설해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면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자재 확보, 결빙방지 포장 등 제설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신규 교량 설치 시에는 결빙방지를 위한 신기술·신공법을 포함한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주시에서 제공하는 시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가용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야간보행을 삼가는 등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나주시가 시행하는 도로결빙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따른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결빙 및 설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도로 제설 등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ㆍ예산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폭설, 한파 등 도로 결빙 발생 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4.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도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6.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 결빙방지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제설자재 등 필요한 장비와 자재의 적정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결빙방지 포장)

① 시장은 도로의 친환경 제설대책으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 결빙방지 포장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 검증 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로의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결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제설대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27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