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나주시 건축 조례」제13조에 따른 나주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에 인접하게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접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