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도로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공사시행 명령시 공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9.9〉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시행 후 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9.9〉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0.9.9〉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구청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