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13.10.15, 2015.6.25, 2019.11.15, 2020.7.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7.>
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원인자에게「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7.27.>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파손부분의 도로복구공사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6.25, 2019.11.15, 2020.7.27.> >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09.05, 2020.7.27.>
① 도로복구공사는 군수가 시행한다. <개정 2020.7.27.>
② 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 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따라 전문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국지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20.7.27.>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2020.7.27.>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07.12.6, 2020.7.27.>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활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0.7.27.>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원인자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20.7.27.>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7.27.>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94조에 따른다. <개정 2020.7.27.>
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② 원인자의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가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7.>
부 칙 (1995. 6. 1 조례 제14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