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및 연체이자
2.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무안군 귀속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
5.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매입
3. 무안군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및 건물 취득비
4.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9.11.18. 조24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