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4.10.30, 2015.10.28>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2.30>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0.30., 2017.11.10.>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0>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15]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0.3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0.30>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③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5.10.28>
군수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나 점용허가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준용 한다.<개정 2014.10.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30>
부 칙 (조례 제12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제1914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157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249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06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 · 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