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12.06.>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5.10.30., 2019.12.06.>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법 제66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신설 2019.12.06.>
①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06.>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9.12.06.>
2.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9.12.06.>
② 삭제 <2019.12.06.>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2019.12.06.>
삭제 <2019.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