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번호: 2732 공포일: 2019년 12월 6일 시행일: 2019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로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0.25., 2019.12.06.>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8.4.28. 조례제2008호>

⑤ 광고탑·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⑥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 → 1,900원)

⑦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⑧ 점용물중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⑨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한다.

⑩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25.>

제5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06.>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06.]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2011. 9. 26, 2015.10.30.>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5. 20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31 조례 제15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별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 11 조례 제1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주맥출입 통행료에 대한 면제규정 적용특례)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 8. 9.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4. 28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0.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7. 10. 25. 조례 제2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06.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