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번호: 1550
공포일: 2019년 12월 11일
시행일: 2019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5.6.30.,2019.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6.30.] <개정 2016.12.9>
제3조(과태료)
① 남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
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
3. 삭제 <2016.12.09>
4. 삭제 <2015.06.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12.11.]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1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