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10.30>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① 안성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9.12.24.>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10.30>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10.30>
3. 삭제 <2015.10.30>
4. 삭제 <2015.10.30>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23., 2019.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