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품질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 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한 가치와 보존ㆍ유지 및 활용 방안
2.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시장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자산 진흥 업무의 담당과장
4. 건축자산, 도시계획, 건축 등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심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옥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정책 사항
2.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심사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 중 전통건축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한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과장,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한옥재료 및 시공,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역사 등 한옥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분야의 관계공무원
3. 건축,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4. 시의회 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옥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한옥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옥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옥밀집지역
2. 한옥구조로 주택단지 또는 민박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인 사업대상지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
3.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한옥과 인접한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보호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한 시장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보호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변경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한옥보호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한옥 :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7년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이하 “등록한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18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5조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① 시장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을 전면수선(노후 한옥의 기능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행위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
가. 한옥보호지역 내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
나. 한옥보호지역 외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
2. 한옥을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신축, 개축, 재축과 증축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에 주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가. 한옥보호지역 내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
나. 한옥보호지역 외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
3. 한옥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한옥의 외관 등을 수선하는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
③ 제2항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 : 20년
2. 제2항제3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 : 7년
④ 시장은 제2항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의 지원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한옥의 소유자가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조사의 방법과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제18조의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 혹은 등록예정자 등은 제14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조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과 함께 해당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 결정액의 3분의1 이내 지급
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결정액 범위에서 지급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의 기간 내에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8조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가 제15조의 유효기간에 임의로 철거 혹은 멸실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한옥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지원액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반납 및 상환 등의 책임은 지원받은 당시의 소유자가 진다.
① 시장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보호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확장 및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을 매입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한옥보호지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2. 건축적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경우
3. 기타 시장이 한옥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388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ㆍ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